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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군 관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권을 발급/재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물, 신청방법, 운영시간, 비용, 가격, 수수료,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평군 여권 발급 신청하기 ❘ 온라인 재발급 비용 운영시간 소요기간 서류 준비물 사진규격 주의사항

     

    1. 경기 가평군 여권발급기관 안내

     

    경기 가평군 지역에서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거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주소지로 필요 서류 지참하신 뒤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권발급은 시,군청 및 각 구청(외교부 여권안내 접수처)에서 가능(주소지 무관)합니다. 방문하시기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제목 내용
    위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가평군청) 본관 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전화 031-580-2131 / 031-580-2136
    팩스 031-580-2159 / 031-582-3000
    업무시간 월 ~ 금 / 09:00 - 18:00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 ~ 20:00 / 접수 및 교부)
    야간민원실
    운영여부
    운영
    긴급여권
    발급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경기 가평군 지역 관할

    • 가평읍, 북면, 설악면, 상면, 조종면, 청평면

     

    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우편배송 서비스 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인에 한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 : 5,500원 (묶음배송 불가, 카드결제만 가능)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 ~ 5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본인만 수령 가능)

     

    3. 여권 발급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4. 여권 종류 및 발급 수수료 정리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발급되는 증명서로 발행목적이 성취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유효기간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18세이상 성인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만8세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병역미필자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 30,000원
    잔여기간 26면/58면 25,000원 - 25,000원 개명/주민번호정정 등
    단수여권 1년 14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왕복) 사용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구여권번호/출생지 기재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5. 온라인 여권 사진 제출시 주의사항

     

    ▶ 기본사항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 ~ 431, 세로 507 ~ 550 pixel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적으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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